부여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천477건 22억744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는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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