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4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약초 채취 등으로 노부모를 봉양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잔악성과 패륜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K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북 충주에 사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 종적을 감췄던 K씨는 나흘만인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땅 매도 문제로 노부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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