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으로 판단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시간은 1주 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해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즉,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서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사업장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한 개정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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