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대응 종합대책 공문 발송

 

앞으로 충북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하면 학교장이 판단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 발령 시에는 단축 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폭염 경보 시에는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 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폭염 특보 시에는 학교장이 판단해 무더운 시간대(오후 1시~오후 5시) 체육활동 자제와 단축 수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폭염 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발생에 대비해 교육청-학교 간 비상연락체계와 도교육청 내 상황 관리 전담반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염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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