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문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됐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단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은 검찰의 1차 수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민정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수사권 조정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박상기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므로써 정부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사법제도 개혁차원에서 공들여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두 조직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국회에 통과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완벽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국회와 국민이 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수사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번에 검찰에 주기로 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정당한 이유만 되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지적대로 두 조직이 수십 년간 시행해 왔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개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인권 측면에서 어떤 제도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어 제주도에 이어 세종시와 서울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이상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논점이 되었던 수사·기소 분리는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등이 이뤄져야 가능해진다. 결국 개헌이 선행돼야 당초 예상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이 합의문이 개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시동이 켜졌다.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하루속히 정상화를 통해 합의문을 논의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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