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정감사…금품 수수 인정된 11명 고발·수사 의뢰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와 관련된 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 온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관련 학교의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상품권과 커피상품권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돼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의 급식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으며,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0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1명, 경징계 의결 요구 2명, 경고 6명, 주의 1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원 초과 수수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OK캐쉬백 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은 수사 의뢰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식품제조업체의 과도한 판촉활동으로 인해 시작된 감사였지만 이번 감사가 비위 발생 소지를 안고 있는 관행들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직원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의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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