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며칠 뒤 식물인간이 됐고, 이때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A씨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족이 완강히 거부하자 병원 측은 2016년 3월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충북대병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 및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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