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현장 연착륙 중점두고 계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최장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방안으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필요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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