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만세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어
연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다음달 1일부터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실제 소득에 근거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만 부과하도록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25일께 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21%) 줄어든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 39만세대는 월평균 5만6천원(17%) 오른다. 나머지 135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송파 세모녀처럼 건강이 나빠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보험료만 3만6천원을 내야하는 등 설득력 부족과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따라 약 556만세대의 월평균 3만원 가량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일괄적으로 올해 기준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3천666원을 내는 등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되레 오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2022년 6월까지 인상분을 재정으로 감당해 주기로 했다. 이후 부담 여부에 대해선 2단계 추진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월세 등 소액 재산도 공제 없이 부과하던 재산보험료엔 재산 보유액 중 재산과세표준액 500만~1천200만원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1단계 개편 기간에는 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가 공제제도를 우선 적용받는다.

이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인 33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까지 인하된다. 이중 191만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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