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1998년부터 시작해 이번조사는 5회째다. 또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아산시 대상 시설수는 1천200개소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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