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920명 대상 설문

이주여성의 40%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욕설을 퍼붓거나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하는가 하면 경제적 영역에서의 폭력도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8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2%에 해당하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심한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81.1%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와 신체적 폭력 위협(38.0%)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해 조사한 결과 심리언어적 학대 영역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본국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응답도 26%에 달했다. 성행위 강요(27.9%)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24.5%) 등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각각 26.9%였고, 특히 금전적으로 방해하고(33.3%)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는 등(27.4%) 경제적 영역에서의 폭력 경험 비중도 높았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은 119명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140명)보다 적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35명),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9명),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9명) 등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결혼이주민의 언어사회적 장벽감, 불안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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