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가축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주시가 추가 등록 대상 차량 및 표지 기존 등록 차량 신규 표지 변경 발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의무등록대상 차량에 추가로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출하상하차 인력운송차량·농장보유 화물차량 등록이 의무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변경된 축산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GPS단말기 수령 즉시 장착, 운행 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증을 소지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교육 수료일 기준 매 4년마다 3개월 내에 4시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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