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앱(APP),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가구로 3인 가구는 월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천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한편, 아동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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