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9천800만원(2만2천20건)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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