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충북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충북도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행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5% 이상 고용 기업에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 충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촉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