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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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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