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전월과 동일…5500원 부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7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까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0단계를 부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단계씩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는 3단계를 유지했지만 2월 4단계, 3월 5단계, 4월 4단계, 5월 5단계 6월 6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213.40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7단계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만1천~8만4천7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만2천100~7만4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한 5단계가 적용 돼 5천500원을 부과된다.

국내선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4단계가 적용돼 4천400원이 부과됐으며 6월에는 5단계가 적용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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