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호 청주시 지적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청주시의 지적재조사는 2013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흥덕구 동막지구를 시작으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100여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도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적 정산보다는 본인의 원래 땅 면적을 고수하고자 하는 지나친 토지 소유욕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시의 경우 2017년 말까지 31개 지구 6천166필지·524만3천㎡에 대해 재조사사업을 마쳤으나 목표량 12만5천필지·79㎢의 4.9% 밖에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올해는 상당구 낭성현암지구 809필지를 비롯해 서원구 가좌1지구 367필지, 흥덕구 동막2지구 404필지, 청원구 중신1지구 451필지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나 처음으로 접해보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이웃 간의 슬기로운 양보 속에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시행에 따른 선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맹지(해당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 해소이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최대한 상승시킴은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소유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사업의 1순위 선행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토지경계에 저촉돼 있는 건축물 해소이다. 기간 및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황 측량 결과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이 저촉되지 않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지대로 조정해 이웃 간 경계 다툼의 분쟁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토지형상의 정형화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부터 불규칙한 모양까지 다양화돼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정방형 또는 가장형 등으로 반듯하게 정형화시켜 최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준다.

넷째 국·공유지 점유 해소 및 도시계획선 변경이다. 국유지나 청주시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해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거나 필지가 등분되거나 기존 도로가 폐쇄 도로가 되는 경우 필지중심의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줌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 지구 지정, 경계결정 등 전 과정을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신속·정확한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기 때문에 사업 완료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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