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월 1천170만원, 4인가구 월 1천436만원, 5인가구 월 1천702만원, 6인가구는 월 1천968만원 이하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또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 첫 지급 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매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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