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읍·면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이 검사는 10t 이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대상이다. 연구용도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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