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15일 지곡면을 시작으로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감사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한다.

한편 시는 올해 10대 핵심 발전과제 중 하나로 ‘전국최고 수준의 청렴 서산 구현’을 선정하고 청렴교육은 물론 △직원 청렴톡방 △청렴식권 △청렴을 읽다 △청렴지킴이 등을 추진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