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생활을 했던 60대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인 B(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년 간 승려로 생활한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자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점은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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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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