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무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

 

충북 도지사를 2차례 지낸 이원종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국정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여부에 대해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며 “직무 관련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달 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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