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51건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선거사범 51건(59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44명은 수사하고 있다. 

유형은 기부행위 등 금품제공 17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 15명 순이다. 나머지는 공무원 선거개입, 매수 및 이해유도, 벽보훼손 등이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20건(40%)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32명(54.6%)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3월 15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 단속에 돌입했다.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연 데 이어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지방청·경찰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해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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