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은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을 같이할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인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4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각급 기관의 장 등은 가족의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수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부당한 청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돈이나 부동산 등 재산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규정도 도입해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신고하거나 직무 재배정을 신청해야 한다.

직무 관련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경조사비와 선물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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