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명중 8명은 가족·친척…아들 37.5%로 최다

가정에서 발생한 노인학대가 지난해 처음 4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가해자 10명중 8명은 가족과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3천309건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천622건이었다.

2016년 대비 신고는 10.8%, 학대 판정은 8.0% 각각 증가했다.

한 차례 종결됐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된 재학대 사례는 지난해 359건으로 전년(249건)보다 44.2%(110건) 늘었다.

2013년 212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조금 줄었던 재학대 사례는 2015년 229건으로 다시 늘었다. 

학대는 전체의 89.3%인 4천129건이 가정내에서 발생했다. 전년(3천799건)보다 8.7% 증가하면서 현황조사이후 처음으로 가정내 학대 건수가 4천건을 넘어섰다.

2013년 83.1%였던 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만에 90%에 육박하게 됐다.

가해자 5천101명중엔 아들이 37.5%인 1천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우자 1천263명(24.8%), 의료인·노인복지시설종사자 704명(13.8%), 딸 424명(8.3%), 본인 290명(5.7%) 순이었다.

가구 형태로 보면 1천536건(33.2%)이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학대 피해가 가장 컸고, 노인부부 1천216건(26.3%), 노인단독 1천7건(21.8%) 등 순이었다.

발생 장소에 따라 유형도 달랐다.

전체 학대유형은 비난·모욕·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정서적 학대 42.0%(3천64건), 신체적 학대 36.4%(2천651건), 방임 8.9%(649건), 경제적 학대 5.6%(411건), 자기방임 4.0%(291건), 성적 학대 2.1%(150건), 유기 1.0%(71건) 순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발생 유형이 전체와 비슷하게 정서>신체>방임 순이었으나 시설에선 신체>방임>성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학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충북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기간 중 신고 된 상습·고질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노인 인권 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충북도내 노인학대 112신고는 1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28건이 형사입건 됐다.

가해자는 90%가 아들,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돼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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