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89건 선거법위반 사례 접수

막바지 혼탁 양상을 띠던 6·13 지방선거가 13일 종료됨에 따라 조용히 칼을 갈던 사정당국의 선거사범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충북에서만 11명(전체의 20.8%)의 자치단체장이 중도낙마(선거법 위반 8명, 뇌물수수 3명)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후보들의 잠자리도 당분간 편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도내에서 총 8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기부 및 매수행위 12건 △인쇄물·시설물 규정 위반 20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 △문자 메시지 이용(미신고 발송) 16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8건 △선거여론조사 위반 3건 △호별방문 등 기타 17건이다. 이 중 수사기관 고발 1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5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 당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선거 기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한 충북지방경찰청도 총 47건, 5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사범 13건(17명) △네거티브사범 13건(14명) △사전선거운동 3건(3명) △기타 18건(21명)이다.

이 중 1명이 구속됐으며,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불기소처분 4명과 내사종결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유세기간 후보 간 과열 경쟁에서 새어 나온 각종 고소·고발사건도 본격 수사 선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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