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이달 중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9천939건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신규가입은 1천1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입수 급증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경력을 지니고, 보유농지를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이용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가입자 1만명을 기념하기 위해 1만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9천999번째와 1만1번째 가입자에게도 50만원의 장수기원금을 지급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