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일부터 시행…유족연금, 부양여부 상관없이 지급

앞으로 배우자의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기간산정때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선·보완 조치다.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이혼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이혼전 배우자의 혼인기간 연금액 일정부분을 떼어 지급하고 있다.

2010년 4천63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1만9천830명, 지난해 2만5천302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할연금은 5년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중 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했으며 본인이 60세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까지 혼인관계에 포함해 분할연금을 산정토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령연금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아 연금을 나눠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혼인기간 산정시 이혼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인정기준도 바뀐다.

그동안은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실종과 같은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으나 앞으로는 부양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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