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씨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압수수색…라씨 “법률 위반 행위 한적 없다”

 

‘줄기세포 신화’로 알려졌던 청주출신인 라정찬(54)씨가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주)네이처셀에 대해 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청주출신인 라씨의 회사에 투자한 지역투자자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라 대표의 전력(?) 때문이다.

2013년 라씨가 대표로 있던 알앤엘바이오도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아오다 결국 상장폐지 됐다는 게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1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정찬 대표 등이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 31일 6천920원에서 5개월도 안된 지난 3월 16일 최고가인 6만2천200원까지 9배 상승했다.

라정찬 대표는 12일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저와 모든 회사 임직원들은 성체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통한 난치병·불치병 정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일시적인 해프닝이 정도 경영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회사는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라 대표의 입장표명에도 그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 대표는 2015년 11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 회장이 2008∼2012년 회사 자금 600만달러와 102억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관세 3억1천4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적자 상태인 한 의료법인을 인수하고서 2012년 알앤엘바이오 자금 43억원을 빌려준 데 대해서도 배임죄를 인정했다.

2011년 세무 공무원과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건네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07∼2009년 미국에서 해외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약 36만달러를 입금받고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라 회장의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으며, 라 회장도 같은 해 6월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2015년 보석으로 풀려난 라 회장이 총괄 고문으로 취임한 업체인 네이처셀이 관여한 줄기세포치료제가 당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