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고,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급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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