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속리산고속과 새서울고속(주)의 노선 분쟁 파편이 결국 청주시민들에게 튀고 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 경실련)이 지난 21일 청주∼서울 센트럴시티 노선 감축과 관련, 성명을 냈다. 성명은 시민 불편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서울 간 시외버스 노선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은 일단 속리산고속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이 지난 9월30일 속리산고속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새서울고속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서울 남부터미널 간 하루 50여회 운행횟수 중 17회를 청주∼서울 센트럴시티 노선으로 변경·운행해왔다. 이 노선은 한 때 다른 시외버스 업체들이 뛰어들어 주말 기준 78회 운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속리산고속은 이와 관련,  그 해 8월 “이 노선이 시외버스노선이 아닌 고속버스노선”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속리산고속이 결국 승소했다.

새서울고속의 청주∼센트럴시티 구간 17회 운행횟수 중 13회의 인가도 취소됐다. 나머지 노선에 대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고속버스 업체가 운행하는 100㎞ 미만의 노선 횟수는 전국적으로 370여 개다. 청주∼서울 노선을 포함, 100㎞ 이상 구간에서 영업중인 시외버스 구간도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 역시 서로 영역을 침범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갈등을 표출하지 않았다.

문제는 청주시민의 불편이다. 시민들은 새서울이든 속리산이든 개의치 않는다. 우리도 어느 한쪽의 주장에 편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시민불편만 없으면 된다.

그러나 노선 폐지로 불편은 현실화됐다.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문제지만 주민불편이 늘 뒤로 미뤄진다면 올바른 행정일 수 없다. 혹 인가권을 가진 충북도의 어정쩡함이 주민불편을 더 키우지 않았나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양쪽 버스 업계의 지루한 법정다툼을 지켜만 봤다. 이해는 하지만 그 사이 시민 불편은 날로 커져 왔다. 행정기관의 제1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 시민들의 헌법소원 청구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충북도의 교통행정실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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