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가정양육가구를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집을 비워야 할 때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원(정부 지원 3천원·본인 부담 1천원)으로 월 80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또는 제공기관에 아이를 등록한 후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시는 주간 보육뿐 아니라 야간 보육(오후 6~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3곳(동심의나라·예담·아이들세계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 보육 홈페이지(cjtimecare.cjkids.or.kr)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의 제공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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