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명 참여로 정족수 미달…靑 “투표 불성립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투표가 끝난 뒤 “명패수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개헌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개헌안)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대 국회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1년 반 가까이 머리를 맞대 왔지만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투표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불성립 선언 시 계류 또는 폐기냐 등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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