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오는 10월까지 측량기준점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가기준점 15점, 지적기준점 1천111점 전체를 현지 조사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지적기준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과실로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설치 및 보수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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