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말까지 관내 주요 하천에서 자행되는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일부지역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등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쏘가리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내수면 어업법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군은 여름철에도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쏘가리와 올갱이 등 수산자원을 부문별하게 포획할 것으로 보고, 7월부터 9월까지를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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