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경작을 단속해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생토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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