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공주시장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제6회 지방선거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청매일은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가 A씨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입수했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5천만원을 교부받고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부정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피진정인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죄)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2013년 11월 15일 회사 직원 B씨의 명의의 하나은행에서 현금 5만원권, 5천만원을 인출해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 피진정인을 태우고 오후 2시께 사당전철역 14번 출구 뒤 주차장에서 만나 차량 트렁크에서 돈 봉투를 꺼내 전달, 이를 건네받고 ‘고맙다’고 하고는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선거와 관련해 부담한 각종 비용 중 현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난 2014년 3월 21일 시장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서울에 거주하는 ‘주우회’(대한주택공사 퇴직임원들 모임) 회원 40여명의 대형버스 임차료 55만원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해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시덕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3시 장소를 정해 대면 인터뷰를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23일과 24일 총 3회의 휴대전화와 2번의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