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2곳, 관리 시스템 조작 등 수법으로 3년간 1425t 처리

중금속 등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은 폐유 등을 무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관리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3년간 지정폐기물 1천425t가량을 불법 처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한 결과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지난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운반·최종처리 관리 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공모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해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의 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A사는 무허가 업체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폐유 1천102t을 위탁하고 올바로시스템에는 이를 다른 업체 이름으로 바꿔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A사로부터 폐유를 받은 경남 의령군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B사는 합성수지 검정색 안료(착색제)로 사용되는 탄소 100% 카본블랙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유와 분진 635t을 혼합 제조·판매해 3억2천만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다.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유에는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원료로 비닐봉투,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제품을 만들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

A사는 재활용이 안 돼 전량 처리해야 하는 폐유를 B사에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받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전했다. 여기에 충주시 일대 200평 토지에 폐유 및 폐유기용제 보관시설을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해 불법 보관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환경청은 수사과정에서 이처럼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을 밝혀내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총 12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들을 적발했다.

강원도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사는 부산시 폐기물 처리업체 D사 직원과 공모해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만 빌려 790t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