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여학생 등 30여명의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A(2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영상 채팅 메신저로 알게 된 B(13)양 등 30여명의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녹화해 해외 SNS에서 C씨 등 15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그루밍 성범죄(선물, 용돈 지급 등 신뢰를 형성한 뒤 경계심을 무너뜨려 성폭력을 쉽게 하는 수법)’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몰래 영상 대화 내용을 녹화해 SNS에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나 학교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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