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알면서도 다량의 다이옥신·미세먼지 배출”

충북 청주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 회원들이 1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이 법원에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 회원들이 1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이 법원에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는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배출한 진주산업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인·허가 승인 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마땅하다”며 “법원은 진주산업이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라”고 말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만3천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도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올해 2월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진주산업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협의체는 “진주산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소각 용량, 소각 온도, 활성탄 사용, 폐기물 파쇄, 오·폐수 관리 등을 상당수 지키지 않았다”며 “청주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내뿜은 불법·악덕업체 진주산업은 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진주산업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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