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소년수련시설 3곳·식품 취급시설 3곳 행정조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원 등 9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3곳과 식품 취급시설 3곳 등 6곳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2천95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위반시설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천13곳) 총 2천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87곳을 적발했다.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충북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는 보은군 나인밸리 포레스트(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와 괴산군청소년수련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괴산군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는 청주시 ㈜푸드런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지점과 괴산군 ㈜가야호텔(중원대지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괴산군 현대푸드밀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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