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市, 매각공고 당시의 제한규정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충북청주경실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당시 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로 유지하기로 용도지정 해놓은 것을 변경한다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개발사업을 형식적인 주민공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등 3개 업체가 지난 3월 14일 청주시에 사업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월 기존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공유재산인 고속버스터미널을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최저 입찰가 342억9천600만원보다 1억4천만원 많은 343억1천만원이었다.

당시 청주시는 20년간 고속버스터미널 용도지정, 승하차장 시설 유지 등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새 개발계획안을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터미널을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면 시민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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