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평검사 ‘귀족근무’도 없어질 전망

검찰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전격 폐지된다.

서울 등 요직 검찰청에만 연달아 근무하며 승승장구하는 소위 ‘귀족 평검사’도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 교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평검사들이 요직만을 맡아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 개선을 통해 평검사 기간 중 절반가량은 지방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희망지가 아닌 곳 등에도 검사를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 및 지방검찰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끔 한 전용 차량 제공이 중단되는 것이다.

검사장은 그간 ‘검찰의 꽃’이라 불리며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장 직급 자체가 없어졌고, 예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사장이 관용차량과 운전원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법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자의적으로 검찰에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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