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이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자와 고령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책으로 안전스태프제를 도입하고 안전스티커를 배포한다.

안전스티커는 신규자(1년 미만)와 고령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관심유도 및 위험작업시 집중교육을 위해 전국 국토관리청 최초로 대전국토청이 도입했다,

안전스태프 조끼는 34벌을 제작했고, 대전국토청 발주 현장에 1벌씩,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안전스티커는 총 2천40매를 배포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안전스티커 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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