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가 핵심사항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유로로 운영하고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가 가능해져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또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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