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노사간 갈등으로 110여일 동안 파업 사태를 빚어 온 청주지역 최대 시내버스업체인 (주)우진교통의 사업면허취소를 결정,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면허 취소 결정에 따라 15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노사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가 확정된다.

하지만 사측에서 사업면허 취소 이후 3개월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업면허 취소는 이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17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신규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당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진교통의 사업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290여명의 근로자들은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은 체불임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으로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로 1천여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어 장기 근로자의 경우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최고 7천여만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실업난이 심각한 데다 시내버스업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 시장이 신규사업자를 조속한 시일내 공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같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한 시장은 신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과 임금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형적으론 우진교통 사태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비쳐진다.

우진교통 사태를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진교통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닌 시내버스 업계 전체의 문제다. 주 이용층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몇씩 조를 이뤄 승합차로 통학하는 데다 날로 증가하는 자가용으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 농촌지역 등 오지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아예 한 두 사람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나 다름없다. 가파른 급등세를 이어가는 유가를 비롯해 각종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출과 반비례, 시내버스업체는 고사(枯死)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임시방편은 될 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번 우진교통 사태를 계기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공영화를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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