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전 도안호수공원(갑천친수구역) 3블록이 올해 상반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도안호수공원 3블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됐고, 이달 중 국토부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과 관련해 중앙정부 행정절차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대전시에 실시설계 적격심사와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상반기에 분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 서구 도안동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천334세대, 97㎡ 446세대 등 1천78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는다.
현재 갑천친수구역 4블록 모델하우스가 들어서고 있고,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두 가지 남았다”며 “6월 말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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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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