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 자금 담당자를 금주중 소환,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언론사별 주요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관계자를 위주로 소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전화통보 등 방식으로 소환 당일이나 하루 전날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6개 언론사마다 수사진척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소환 대상과 일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본격 소환은 내주부터 할 예정이나 사안에 따라금주내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주요 3개 언론사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내용 외에 해당 사주들의 개인 비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의 주요 거래처나 계열사를 상대로 주요 장비 납품이나 광고등의 거래 내역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광고.제작 대행사인 R사의 대표 이모씨를 지난 3일 소환, 언론사을 상대로 한 전광판 납품이나 광고 발주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거래처나 계열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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