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경찰이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천군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문백면 제2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브로커 L(53·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A(53·토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단조성 인허가 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2016년 L씨에게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A씨는 문백 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L씨에게 수백만원의 뒷돈을 수차례 받은 혐의도 있다.

L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의 금융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씨가 다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루 숙박료가 270만원에 달하는 서울의 한 고급호텔 스위트룸 사용료를 L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다른 부서 6급 공무원 B(53)씨에게도 1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됐다.

L씨는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의 직권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6일 L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L씨에게 여행경비, 승용차 등 5천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신창섭 전 진천군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의원은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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